건설協 "실적쌓기용 지자체 사전 단속제도 개선 절실"
건설協 "실적쌓기용 지자체 사전 단속제도 개선 절실"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6.2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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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털이식 조사로 취지 퇴색…부작용 심각"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건설업계가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건설공사 입찰자 사전 단속제도 개선 촉구에 나섰다.

대한건설협회는 22일 "건설업체 사전 단속제도로 지역 중소 건설사 고충이 감내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고 부작용이 심각하다"며 "조속한 개선책 마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건설업체 사전 단속제도는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여부를 상시 단속하는 것으로, 지난 2019년 경기도가 건설산업 공정질서를 해치는 불공정거래를 근절한다는 이유로 시작됐다. 이후 서울, 충남 등 지자체 및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등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잇따라 도입했다.

사전 단속제도는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페이퍼컴퍼니를 시장에서 퇴출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됐다. 그러나 제도 운영 과정에서 실적쌓기 위주 단속과 먼지털이식 조사로 제도 취지가 퇴색됐다는 게 협회의 주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단속 공무원의 고압적인 태도와 과도한 개인정보 자료 요구에 대해 지속적으로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적 근거 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건설산업기본법에는 건설사업자 등록기준 실태조사와 관련 중앙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아닌 지자체의 경우 동법에 따른 국가위임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만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때문에 단지 건설업의 등록신청 접수 등을 위임받은 지자체가 등록 이후 등록기준 조사까지 포괄적으로 권한을 갖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페이퍼컴퍼니를 제대로 적발하려면 건설업 등록증 대여 및 일괄하도급 등 분야를 집중 조사해야 한다는 게 협회의 주장이다.

김상수 회장은 "시장 건전화를 위해 페이퍼컴퍼니 퇴출에 대해 공감하지만 정상적인 업체의 영업행위를 위축시키는 수준의 조사는 새 정부의 정책기조에도 배치되는 것으로서 지양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각 시·도와 긴밀히 공조해 과도한 사전단속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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