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에 '공개제한 공간정보' 개방
민간기업에 '공개제한 공간정보' 개방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6.21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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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LX공사·공간정보산업진흥원 심사기관 지정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LX한국국토정보공사와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을 '공개제한 공간정보 보안심사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민간기업에 대한 심사업무 위탁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보안심사전문기관 지정 및 업무위탁 협약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및 하위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자율주행, 드론, 메타버스 등 신산업 발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가 보안심사를 거쳐 민간 기업에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법령에 따른 보안심사전문기관 지정기준(인력 기준, 비밀취급인가, 전담조직)을 충족하고 있는 양 기관을 보안심사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

▲공간정보 제공절차
▲공간정보 제공절차

앞으로 민간 기업은 영리목적이라고 하더라도 보안심사를 거쳐 국토부가 구축·관리하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

민간 기업이 국토부에 보안심사를 신청하면, 보안심사전문기관인 양 기관이 민간 기업의 보안관리체계를 전문적으로 심사하게 된다. 보안심사 및 정보제공 절차는 보안심사 신청, 보안심사, 심사결과 통지,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강주엽 국토정보정책관은 "고정밀 공간정보의 개방 확대를 통해 보다 다양한 공간정보 서비스의 개발과 관련 신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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