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학원,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 인정 신청 접수
환경과학원,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 인정 신청 접수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2.06.15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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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국립환경과학원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국내 15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검증기관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 인정신청’을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 인정은 국제표준(ISO)에 따라 국제인정협력기구(IAF) 인정기준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국내 검증기관을 확보하고, 국제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인정체계를 국내에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1월 국제인정협력기구와 다자간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해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에 대한 인정기구 자격을 받았다.

이에 따라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검증기관을 평가해 국제인정협력기구 인정기준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국제적인 검증기관을 인정할 계획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검증기관 인정 신청서를 받은 뒤에 평가 절차를 거쳐 지정심의위원회 심의 후 올해 10월께 검증기관 인정을 공고할 예정이다.

현재 유럽연합의 경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적용하는 ‘제품 내재 탄소량 검증’ 등에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인정한 검증기관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국내 검증기관이 국제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으로 인정받게 되면 세계 산업계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 대응에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를 국내 배출권거래제와 상호 연계할 때도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상호 등가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 무역장벽 대응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 간 온실가스 배출량 상호협정의 범위를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다.

김동진 원장은 “앞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 인정 범위를 신규 제·개정 국제표준에 따라 개별 사업계획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검증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국내 기업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대한 검증 결과를 수출국에서 중복 검증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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