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 민간 개방
국토부,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 민간 개방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6.13 1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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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평가지표 활용 등 민간시장 수요 대응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그동안 공공기관에만 제공해왔던 건축물 온실가스·에너지 정보체계 전산자료를 민간기관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운영규정) 개정안을 13일부터 7월 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7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는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과 관련된 정보 및 통계를 개발·검증·관리하기 위해 국토부가 구축한 정보체계다.

그동안 구축된 전산자료는 공공기관만을 대상으로 제공되어 왔으나, 최근 2050 탄소중립에 따른 에너지 절감에 관한 관심 증대와 기업투자 가치평가에서 ESG 지표의 중요성 부각 등으로 민간에서도 자료 활용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되자, 국토부는 민간에도 제공할 수 있도록 세부절차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민간기관에서도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기관(한국부동산원)의 사전협의 후 전산자료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대상기관 확대 및 이용절차를 신설했다.

또한, 기존에 공공기관의 전산자료 이용신청 시 유명무실했던 관련 행정기관의 사전심사 과정을 생략하도록 개선해 절차를 간소화한다.

그동안 공공·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사전심사 후 국토부에 전산자료 이용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사전심사 단계에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자료신청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웠다.

이에 실효성 없는 사전심사 절차를 생략하고, 전산자료 보유기관인 국토부에 직접 이용신청을 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해 이용이 쉽도록 개선했다.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민간기관의 건물부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자발적 참여의 기반을 마련하고 중소·중견기업의 ESG 경영지원 및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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