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폐기물처리 '중복규제' 개선한다
환경부, 폐기물처리 '중복규제' 개선한다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2.06.0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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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폐기물 취급 시 '폐관법'만 적용하기로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8일 오후 경기 안산시 시화공단에 위치한 폐기물 처리 업체 성림유화를 방문해 현장 목소리를 듣고 ‘화학물질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 상의 중복규제 개선 계획을 밝혔다.

그간 지정 폐기물처리 업계는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을 처리할 때 '화관법'과 '폐관법'을 중복 적용 받는다며 관련 규제를 해소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은 폐산 및 폐염기(알칼리)와 폐유독물질 등이 대표적이다. 대부분 지정폐기물로 분류돼 정기 검사, 기술 인력, 안전 교육, 시설·취급 기준, 영업 허가 등의 각종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폐기물의 불균질한 혼합 특성, 잦은 성상 변화 등의 이유로 유해화학물질의 성분과 함량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화관법' 규정 적용은 어려웠다.

이에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을 취급하는 과정에서는 ‘폐관법’만 적용하기로 했다. 단, 폐기물 처리업체가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을 거쳐 유해화학물질을 제조·공급하거나 화학사고 대응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화관법’을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제도개선 방향이 확정되면 법령 개정 이전에라도 현장의 혼선이 없도록 적극행정제도 등을 활용해 중복규제를 신속히 해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장·차관이 직접 환경 규제 현장을 방문해 실질적인 해소 방안을 제시하는 '규제현안 해결 현장 행보'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하게 개선하기로 했다.

장관이 주재하는 '환경규제혁신전략회의'도 매달 열어 환경 규제 혁신 전략을 논의하고 개선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첫 회의는 오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하며 본부 및 17개 소속기관이 참석한다.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환경규제혁신추진단'의 구성·운영 계획과 현장 소통 강화를 위한 '환경 규제 개선 산업계 핫라인 구축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한 장관은 "업체의 어려움이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현장을 다니며 직접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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