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파트 홈네트워크 필수설비·보안관리 실태조사
정부, 아파트 홈네트워크 필수설비·보안관리 실태조사
  • 한선희 기자
  • 승인 2022.06.0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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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과기·산업부 공동, 보안관리실태 점검

(건설타임즈) 한선희 기자=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는 공동주택 등의 지능형 홈네트워크 필수설비 구축 여부와 보안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지역, 준공연도, 홈네트워크 기기 설치 제품 등을 고려해 지자체와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과 협의를 통해 전국 20개의 조사대상 아파트 단지를 선정했다.

최근 홈네트워크 필수설비인 홈게이트웨이가 설치되지 않아 보안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따른 필수설비 설치 여부와 장비·기기의 전기안전 및 전자파적합(KC)인증 여부, 장비·기기의 보안관리 실태를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국내 아파트의 월패드 해킹사고와 관련해 관리서버, 월패드 등 홈네트워크 기기의 보안설정 강화 등 긴급조치와 함께 홈네트워크 고시 개정, 사물인터넷(IoT) 보안가이드 개정 추진 등 후속조치를 취한 바 있다.

월패드 등 홈네트워크 장비·기기 제조사는 ▲개발 시 개발보안(시큐어코딩) 적용 ▲홈네트워크장비 및 사용기기 계정 암호 정책강화(최초 접속 시 암호 필수 변경 기능 등) ▲세대단말기 등 홈네트워크 관련 제품에 대한 정보보호인증 취득 ▲기기에 대한 취약점 발견 시 최신 펌웨어 제작 및 배포 등의 보안수칙 준수가 필요하다.

홈네트워크 장비·기기를 관리하는 관리자(관리사무소)는 ▲홈네트워크 전문보안 서비스 계약 등 관리체계 유지 ▲보안장비(방화벽 등) 운영 및 최신 업데이트 실시 ▲침해사고 발생 시 인터넷침해대응센터(118)로 신고 등의 보안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용자(아파트 가구)는 ▲가구 단말기 등 초기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유추하기 쉬운 암호 사용하지 않기 ▲기기는 주기적으로 최신 보안업데이트 하기(매뉴얼 또는 제조 기업 문의 등) ▲월패드 카메라 기능 미이용시 카메라 렌즈 가리기 등의 보안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영하는 ‘보호나라’ 홈페이지를 통해 ‘내서버 돌보미 서비스’ 신청을 받아 보안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해 홈네트워크 전반에 대한 보안 점검과 조치를 지원하고 있다.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는 민간의 다양한 보안솔루션 제시, 최적의 보안솔루션 발굴 등 협력방안을 논의할 ‘홈네트워크 보안협의회’를 출범했다.

정부는 보안협의회에서 제시된 협력방안을 중심으로 지역정보보호지원센터(10개소)와 지자체 및 보안기업과 협력해 지역 아파트와 건설사를 대상으로 보안솔루션 소개와 지역여건에 맞는 홈네트워크 보안솔루션 실증과 적용 활성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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