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광주·울산 등 6곳 대기개선 사업지 선정
환경부, 광주·울산 등 6곳 대기개선 사업지 선정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2.06.07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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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간 355억원 투입…대기오염물질 방지·저감시설 교체 지원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환경부는 올해 광역단위 대기 개선 사업 대상지 6곳을 선정하고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과 악취 저감 시설 교체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지 6곳은 ▲광주광역시(하남산단) ▲울산광역시 울주(삼동) ▲경기도(양주·포천·동두천·광주) ▲전라북도 익산(익산 제2산단) ▲경상북도 경주(두류공업지역) ▲경상남도 양산(북정·호계·산막동 공업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전국 노후 산업단지와 악취 민원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올해 4월부터 두 달간 지자체 공모를 거쳐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사업 시급성과 효과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2년간 총사업비 355억원(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을 투입해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개·보수, 악취 저감 시설 보강 등 지역별 특화사업을 추진한다.

인쇄와 도장, 화학업종 등이 주로 모인 광주 하남산단과 전북 익산 제2산단은 공기 배출 장비 등 낡은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교체하거나 개선한다.

경기도(양주·포천·동두천·광주)는 섬유 가공업체가 밀집한 북부지역(양주·포천·동두천)과 인쇄 업체가 모여있는 동부 지역(광주) 생활환경을 고려해 지자체 기술 공모를 통한 최적의 방지시설을 부착한다.

울산 울주군(삼동면)과 경북 경주(두류공업지역), 경남 양산(북정·호계·산막동 공업지역)은 폐기물 처리와 비료제조 등 악취 유발시설이 밀집된 점을 고려해 주거지역 악취 저감을 위한 고효율 악취 저감 시설을 설치한다.

환경부는 이번 사업 대상지 사업장 역량 강화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장에 대한 혜택을 강화할 예정이다.

사업 단위로 산·학·연·관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계획과 집행, 사후관리를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기술적 지원을 연계한 중소기업 전(全) 생애형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를 완료하면 운영관리를 상시 감시하기 위해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할 계획이다.

지역단위 대기 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업구역 내 중견기업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현장 여건에 따라 방지시설 지원 단가를 높인다. 방지시설 교체 후 자가측정 주기를 기존 연 2회에서 연 1회로 줄이는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한편, 환경부는 2019년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 부담 완화를 위해 영세한 대기 4·5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후 방지시설 개선․설치비용을 지원 중이다.

광역단위 대기 개선 지원사업은 기존 사업장 단위 분산 지원방식으로는 지역 환경개선에 한계가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 단위로 대기와 악취개선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한다.

박연재 대기환경정책관은 “향후 성과를 평가한 후 개선점을 보완해 사업장과 지역 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대표적인 대기환경 개선 지원사업으로 정착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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