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중소기업 입찰 참여 확대 등 공사계약 기준 개정
철도공단, 중소기업 입찰 참여 확대 등 공사계약 기준 개정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2.06.0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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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원 이상 공사 안전책임자 배치인원 1명→2명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국가철도공단이 정부 국정과제의 선제적 이행을 위해 공사계약 기준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우선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1000억원 이상 공사의 안전책임자 배치인원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했다.

또 대형발주 공공기관 최초로 공사규모 100억원∼300억원 미만 공사의 시공실적 만점 기준을 5년간 5배에서 4배로 낮춰 중소기업 참여 문턱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200억원 공사를 기준으로 토목 분야는 51개 업체, 건축 분야는 131개 업체가 공단 입찰에 새롭게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컨소시엄 구성 활성화를 위해 궤도 공사에서 공동수급체로 참여하는 경우 단독 참여 대비 점수 격차를 0.3점에서 0.5점으로 확대한다.

하도급 계획 위반 시 적용하던 감점 기준도 조정했다. 그간 2년간 1.2점의 감점을 부여했으나 해당 조치가 사실상 2년간의 입찰참여 제한으로 이어진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기준을 1.0점으로 완화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제도혁신은 현장 수요자 중심의 계약제도 운영을 위해 관련 협회와 협력사를 대상으로 워크숍과 간담회 등 소통채널을 가동하고 업계 의견(VOC)을 수용한 결과“라고 밝혔다.

김한영 이사장은 "국정과제 이행을 선도하고 국민의 관점에서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부서간 벽을 허물고 하나의 팀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한 계약제도 운영으로 새정부 국정과제의 실질적 성과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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