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안전점검·진단 관련 종사자 대상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각 기관의 시설물 관리 담당자 및 안전점검·진단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시설물 유지관리 정책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설물 안전점검은 일상생활의 안전과 직결되는 관리주체의 의무로 점검요령·지침 등의 내용에 전문·기술적인 내용이 많았다. 특히 수시로 개정되는 특성이 있어 현장 초급 실무자 등 일선 담당자들이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번 설명회는 ▲시설물안전법 주요내용 ▲시설물별 주요 점검사항 ▲안전점검·성능평가 대가산정 방법 ▲21년 세부지침 주요 개정사항 안내 등으로 구성되며 시설물 관리 담당자 또는 안전점검·진단 관련 종사자들의 눈높이에 맞게 구성했다.
3일간 매일 14시부터 시작되며 국토안전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Zoom 활용)할 수 있으며, 교육자료도 함께 내려받을 수 있다.
강철윤 시설안전과장은 "일상적인 안전상태 점검,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대형 재난을 막을 수 있는 주춧돌임을 명심해 줄 것"을 당부하며 ”향후 권역별 설명회 등 대면 접촉을 확대하고 현장의견 수렴 등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활용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건설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