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사, 3.5억 미만 전문공사 참여 제한
종합건설사, 3.5억 미만 전문공사 참여 제한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6.02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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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내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수주 제한 공사범위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르면 2023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공사예정금액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의 전문공사 중 발주자가 공급하는 자재의 금액이 공사예정금액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 종합건설업체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종합건설업체가 수주할 수 없는 전문공사 범위가 늘어나, 2023년 12월까지 공사예정금액이 2억원 이상 3억5000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대해 종합건설업체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게 됐다. 2억원 미만 전문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2023년 12월까지 종합업체 수주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월 종합-전문건설업계의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한 이후, 상대적으로 영세한 전문건설업계의 수주 불균형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 마련을 위해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와 함께 수주 제한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합의서를 지난달 30일 체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종합-전문건설업계의 수주 불균형 해소를 위해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에 따른 교차 수주 실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관련 업계와 소통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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