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규격 통일 ‘건설기계 전국 등록번호표’ 도입
11월부터 규격 통일 ‘건설기계 전국 등록번호표’ 도입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2.05.2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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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월 26일부터 건설기계 등록번호표에서 '지역명'이 없어지고 번호체계도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된 전국 등록번호표가 도입된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통해 시·도를 달리해 이사를 가는 건설기계소유자가 30일 이내 등록번호표를 변경해야 하는 불편과 기종이나 구조에 따라 등록번호표의 크기가 달라 겪었던 혼선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전국 어디서든 번호표 제작·등록이 가능하도록 지역명과 영업용 표기가 삭제된다. 번호체계도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되며 한글(가, 나 등 35개)과 숫자(관용 0001~0999, 자가용 1000~5999, 대여사업용 6000~9999)를 조합해 오름차순으로 부여된다.

영업용(대여사업용)과 비영업용(관용·자가용)의 색깔도 달라진다. 영업용은 주황색, 자가용과 관용은 흰색 바탕을 사용하고 글씨는 검정색을 적용한다. 크기는 기존 3개 종류에서 1개 종류(520×110㎜)로 통일된다.

이번에 개선된 번호표 규격은 올해 11월 26일부터 신규 발급되는 등록번호표에 대해 적용된다. 기존 건설기계의 경우도 소유자가 개선된 등록번호표로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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