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한달간 17개 시·도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불법자동차 관계기관 합동 일제단속을 통해 불법자동차 총 26만8000대를 적발하고 고발조치, 과태료부과, 번호판 영치 등 처분을 완료했다.
지난해는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불법자동차 적발건수가 2019년 대비 다소 감소(19.1%)했으나 배달음식 등 수요증가로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단속건수는 전년 대비 크게 증가(81.7%)했다.
주요 단속결과를 보면 ▲자동차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번호판 영치(11만1000건)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5만2000건) ▲무등록 자동차(6000건) ▲미신고 등 불법운행 이륜자동차(2만1000건) ▲불법명의자동차(6700건)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을 위반(7만 건) 등이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는 말소된 자동차를 운행하는 무등록자동차, 영구출국 또는 사망한 사람 등 자기명의가 아닌 자동차(대포차), 불법튜닝, 번호판이 없거나 번호판 고의 훼손·가림 이륜차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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