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정비형 재개발 '주거용적률 확대' 3년 연장
서울시, 도시정비형 재개발 '주거용적률 확대' 3년 연장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2.05.1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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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27일까지 연장…주택공급 활성화 도모
▲서울시 도시정비형 재개발지역 위치도
▲서울시 도시정비형 재개발지역 위치도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서울시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오는 10월 만료 예정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 내 주거용적률 확대 유효기간을 3년 더 연장한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열린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변경안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 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2019년 10월부터 3년간 한시 운영하던 주거용적률 확대 기간을 2025년 3월 27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앞서 시는 2019년 '2025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 전역에 '주거 주용도'를 허용한 바 있다. 공공주택 도입 시 상업지역 주거비율 기준을 50%에서 90%까지 허용하고, 준주거지역은 100% 이내에서 용적률을 추가 부여해 완화된 용적률의 2분의 1은 공공주택으로 도입하는 내용이다.

시는 정비사업의 특성상 정비계획 확정과 사업시행계획인가 등에 약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해 이미 추진 중인 정비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주거 주용도 신규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이 가능하도록 정책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주거비율 완화에 따라 건립하는 공공주택 확보기준을 2분의 1로 하되 공공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공공주택 확보 실효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해 민간임대주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했다. 한양도성도심부(4대문 안 지역)의 경우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공공주택 확보의무를 제외하기로 했다.

공공주택 건립 기준면적도 전체 가구 수의 60% 이상 소형 평형(40㎡ 이하)을 건립토록 한 기준을 85㎡ 이하로 조정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 10월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못할 경우 주거 주용도 사업계획이 전면 무산되는 정비사업의 추진 기간을 추가 확보하게 됐다"며 "실수요가 많은 중심지에 주택이 효과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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