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한화건설은 210개 협력사와 '2022년도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거래 협약은 올바른 거래질서 확립 및 상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기업과 협력사가 법령준수 및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 사전에 자율적으로 약정하는 제도다.
협약서는 △법률 준수 △공정거래위원회 4대 실천사항 준수 △공정한 계약체결 및 이행 △하도급법 위반 예방 △금융·기술·경영지원 등의 상생협력 내용이 담겼다.
한화건설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2020년부터 협력사와의 공정거래협약을 온라인 체결 방식으로 변경했다.
한화건설은 지난 2007년부터 공정거래 4대 실천사항을 도입, 사규에 반영하는 등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왔다. 모든 공종에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적용시키고 하도급사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금지했다.
아울러 '준공 90일 전 동반성장 지원점검' 제도를 적극 시행하는 등 공정거래 관리 체계를 확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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