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 요율 8년만에 15% 인상
건설사업관리 요율 8년만에 15% 인상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5.16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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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각 부처 등에 '세부지침' 전달
업계 수익성 개선 등 나비효과 누릴듯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건설사업관리비가 8년만에 15%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각 부처와 발주처 등에 전달한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 건설사업관리비 요율이 평균 15%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2~2014년의 평균 30% 요율 인상이 이뤄진 후 8년 만이다.

이번에 바뀐 건설사업관리 요율은 이달 신규 발주하는 사업부터 바로 적용된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의 경우 안전관리기술인 추가 투입이 필요할 때 남은 공사기간을 고려해 그에 따른 소요를 반영한다.

공종별로 적용되는 요율은 건설사업관리 예산을 짤 때 기본 지표로 활용된다.

예컨대 1000억원의 공사비에 건설사업관리 요율 10%가 적용되면 관련 예산으로 100억원을 편성하는 식이다. 요율이 오를수록 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대가도 높아지게 된다.

건설사업관리 요율은 △단순공종 △보통공종 △복잡공종 등으로 나뉘어 공사비에 따라 달리 적용됐다.

1000억원 공사 기준 단순공종 요율은 3.93%, 보통공종 4.36%, 복잡공종 4.79%로 정해졌다. 올해(단순공종 3.66%, 보통공종 4.06%, 복잡공종 4.46%) 대비 7.4% 올랐다.

100억원 공사는 △단순공종 7.67%→9.66% △보통공종 8.52%→10.73% △복잡공종 9.37%→11.8%로, 올해와 비교해 26% 인상됐고, 500억원 공사의 경우 12%가량 올라 △단순공종 4.44%→4.96% △보통공종 4.94%→5.52% △복잡공종 5.43%→6.07%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각 발주처는 공사비 500억원 규모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보통공종) 예산 편성 시 기존 24억7000만원(요율 4.94%)을 적용했지만, 이후부터는 27억6000만원(요율 5.52%)까지 반영한다.

건설사업관리 요율이 높아지면서 건설엔지니어링 대가기준과 기재부 건설사업관리 요율간 간극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요율 상승으로 업계 수익성 개선 및 현장 안전 강화 등 나비효과도 기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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