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시설물 ‘내진성능 향상요령’ 일부 개정
국토안전관리원, 시설물 ‘내진성능 향상요령’ 일부 개정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5.1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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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축물, 교량, 터널 3개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 향상요령’을 개정하고 실무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관리원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11일 밝혔다.

관리원은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건축물 등 8개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 향상요령을 마련해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경주 및 포항 지진을 계기로 시설물의 내진성능을 보다 합리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2017년‘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을 제정·공표했고, 이에 따라 시설물별 내진설계기준이 개정·강화됐다. 관리원에서는 상위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2021년 기존 시설물의 내진성능을 평가하는 ‘내진성능 평가요령(11종)’개정을 완료하고, 올해부터는 내진성능 향상요령을 순차적으로 개정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3개 시설물의 내진성능 향상요령은 개정된 상위 설계기준 및 관리원의 평가요령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내진보강을 위한 최신 공법 및 연구결과 등에 따른 내진보강 세부 절차와 방법도 함께 반영했다.

건축물의 경우 시스템 보강, 부재보강 등 보강공법을 재분류했으며 교량은 교각, 받침부앵커 등 구성요소별 내진보강 방법을 추가 제시했다. 터널은 개착식 터널과 굴착식 터널로 구분해 시설물 특성에 맞게 보강방법을 제시하는 등 시설물별 특성에 부합하도록 내진 보강방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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