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안’에 조성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아파트 눈길
공원 ‘안’에 조성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아파트 눈길
  • 한선희 기자
  • 승인 2022.05.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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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스타일 변화로 ‘쾌적함’ 중요해져

(건설타임즈) 한선희 기자= 최근 아파트 선택에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이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면서 공원을 내 집 안마당처럼 누릴 수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인기를 끌고 있다.

▲특례사업 분양 단지 인기, 출처: 부동산인포
▲공원 안에 짓는 아파트, 민간공원 특례사업 분양 단지 인기 [자료 : 부동산인포]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에 따라 5만㎡ 이상 되는 도시공원을 민간이 70% 이상 조성한 뒤 기부 채납하고 나머지 부지에 아파트 등을 짓는 사업이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단지는 대규모 공원 안에 조성이 되는 만큼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또한 산책로와 운동기구 등 공원 내 조성되는 시설도 이용할 수 있고, 공원 조망까지 확보된 경우 프리미엄까지 기대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아파트는 조망과 쾌적한 주거환경은 물론 다양한 생활인프라가 장점”이라며 “최근 공세권, 숲세권 아파트가 주목받으면서 가치는 꾸준히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상북도 포항시에서도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중 하나가 ‘포항환호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이다. 환호공원은 총면적만 총 132만7142㎡로 국제축구경기장 규격(약 7000㎡)의 약 180배가 넘는 대규모 공원으로, 향후 천혜원, 휴미원, 미담원 등 총 3개의 존으로 나눠 포항시 대표 상징공원으로 탈바꿈될 예정이다.

환호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현대건설이 ‘힐스테이트 환호공원’을 5월 분양한다. 단지는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산261·235번지 일원(포항환호공원 1,2블럭)에 들어선다. 지하 3층~지상 최고 38층, 20개 동, 전용면적 59~101㎡, 2개 블럭 총 2994가구(1블럭 1590가구, 2블럭 1404가구) 규모다. 단지 내에서 환호공원과 바다 앞까지 이어지는 산책로가 조성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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