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수 지나친 가지치기 막는다…환경부, 관리지침 개정
가로수 지나친 가지치기 막는다…환경부, 관리지침 개정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2.05.0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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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례·생물다양성 고려 지침 마련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은 지자체 및 관계 부처에서 생물다양성 증진을 고려해 가로수, 공원 산책로 등 녹지공간 관리 지침을 올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가로수는 관련법에 따라 지자체가 조례·지침 등을 만들어 관리 중이다. 최근 나무 몸통만 남기는 지나친 가지치기가 미관을 해친다는 의견이 많고 가로수가 생물다양성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새로운 관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가로수가 심어진 녹지공간은 조류와 곤충 등 서식지이자 도시생태계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가로수는 대기오염물질 정화를 비롯해 온실가스 흡수, 도심 열섬현상 완화 및 그늘막 역할, 쾌적한 경관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은 ‘자연환경보전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을 참고해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침에는 해외 사례를 참조해 가지치기 시 나뭇잎이 달린 수목 부분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자르지 않도록 하는 방안과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수종 선택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또한, 웃자란 가로수에 의한 전선 안전관리, 간판이 가리는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로수 심는 위치를 사전에 선정하는 방안도 담는다. 이 밖에도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자생식물 보전·관리, 식재 및 활용 확대 방안도 검토된다.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은 전문가, 이해관계자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해 지침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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