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 '도로→철도' 전환사업자 공모
화물운송 '도로→철도' 전환사업자 공모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2.05.09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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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예산 46% 늘려…친환경 철도물류 활성화 유도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국토교통부는 화물을 도로운송에서 철도운송으로 전환하는 사업자 또는 화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전환교통 지원사업의 올해 사업대상자 공모를 오는 1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업신청 대상자의 도로→철도 전환물량 계획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이달 중 협약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협약사업자에서 탈락한 사업자도 예산의 최대 30% 범위에서 예비사업자(조건부 협약사업자)로 선정, 사업추진 과정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철도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화물자동차와 비교해 4%에 수준에 불과하지만 도로운송에서 필요 없는 상·하역 등 환적에 따른 추가 비용부담이 있어 철도물류 활성화를 위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도로에서 철도로 운송수단을 전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환경적 편익을 화주 등에 보조금 형태로 돌려주는 전환교통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41억원의 전환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으로, 지난해(28억원) 대비 46% 증가했다. 지난 10년간의 연평균 지원액 30억원 대비 36% 증가한 수준이다.

전환보조금 지원단가는 기존 31.9원/톤·㎞에서 64.7원/톤·㎞로 2배 이상 늘린다. 운임차액 대비 지원금 비율도 기존 40~50%에서 80%(품목·구간별 상이)로 확대한다.

다만 철도수송 전환물량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자, 예년(직전 3개년도 철도수송 평균) 대비 5% 이상 증가한 물량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19일 목요일 오후 6시까지 사업신청서류를 작성해 한국철도물류협회 전환교통사업팀으로 제출(방문 또는 우편)하면 된다.

강희업 철도국장은 "최근 생산뿐 아니라 유통과정에서의 탄소저감이 강조되는 추세"라며 "이에 발맞춰 전환교통 지원사업에 물류업계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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