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촌자이르네' 9일 해당지역 1순위 청약
'만촌자이르네' 9일 해당지역 1순위 청약
  • 한선희 기자
  • 승인 2022.05.0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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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기타지역 1순위·11일 2순위

(건설타임즈) 한선희 기자= 분양 일정에 돌입한 대구 수성구 ‘만촌자이르네’가 9일 해당지역 1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무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며, 기존주택 처분 서약없이 청약신청이 가능하다.

분양 관계자는 "기존주택 처분서약 없이 청약할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어 청약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1주택자 처분 없이 투자가 가능한데다 비과세 혜택도 빠르게 얻을 수 있어 관심이 뜨거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소득세법 개정안을 시행, 2년 보유 등 비과세 요건을 채운 1주택자 소유의 아파트 매매가가 12억원 이하라면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팔고 나서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계약하는 데 큰 손실 없이 참여가 가능해진 것이다.

매매차익이 동일하더라도 매매가 12억원에 근접할수록 양도세 감소 효과가 크다. 10억원에 매수한 주택을 15억원에 매도했을 때 제도 변화에 따른 세부담 감면 폭은 3869만원이었지만, 15억원에 산 집을 20억원에 팔면 해당 폭이 2899만원으로 감소한다.

'만촌자이르네'의 경우 분양받은 후 약 2년 7개월 만에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위한 2년 보유 요건이 잔금 납부일로부터 카운팅 되기 때문에 후분양 단지일수록 유리한 셈이다. 짧은 기간 내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고 처분할 수 있다.

대구 수성구 만촌동 일원에 들어서는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6층, 6개 동, 전용면적 77~84㎡, 총 607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로는 ▲전용 77㎡ 124가구 ▲84㎡A 272가구 ▲84㎡B 211가구 등이다.

오는 17일 당첨자를 발표하며, 20~24일까지 당첨자의 서류 접수를 진행한다. 이후 이달 30일부터 6월 2일까지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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