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골재 활용 촉진’에 관한 지침 제정
(건설타임즈) 한선희 기자= 부산항만공사는 자원순환형 항만 건설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순환골재 사용을 촉진하는 내용이 담긴 ‘순환골재 활용 촉진에 관한 지침'을 제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침은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부산항만공사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에는 ▲순환골재 의무사용 범위와 용도 ▲의무 사용량 ▲품질기준 및 관리 ▲사용실적 및 계획 ▲교육 및 포상 등에 관한 기준 등이 포함됐다.
부산항만공사는 지난해 순환골재 사용 확대를 위해 한국건설자원협회 및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자원순환형 항만 건설 추진 의지를 밝혔다.
항만 건설공사는 관련법 상 순환골재 의무 사용 대상이 아니지만, 부산항만공사가 발주하는 공사에서는 품질기준에 맞는 순환골재의 활용을 촉진해 왔다. 올해는 지난 2년간 순환골재 사용실적보다 약 248%를 확대해 약 56억원의 편익을 기대한다고 항만공사는 설명했다.
강준석 사장은 “항만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자원을 최대한 재활용해 순환경제 완성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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