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오존 고농도 시기 집중관리대책 추진
환경부, 오존 고농도 시기 집중관리대책 추진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2.05.0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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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 생성물질 배출사업장 집중 감시·점검 및 저감 기술지원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환경부는 5~8월 오존(O3) 고농도 발생 시기를 맞아 ‘고농도 오존 집중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오존은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자외선과 광화학 반응으로 주로 생성되며, 산소 원자 3개가 결합해 이뤄진 기체다. 반복적으로 고농도의 오존에 노출될 경우 폐 등 호흡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햇빛이 강한 5월부터 8월 사이에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환경부는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특별점검 ▲휘발성유기화합물 비산배출시설 기술지원 ▲오존 위해성과 행동요령 홍보 강화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방(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등을 비롯해 지자체와 함께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사업장을 특별점검한다.

질소산화물 다량 배출사업장 50곳, 페인트 제조·수입업체 60곳과 판매업체 90곳 등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서고, 비산배출시설 관리가 어려운 중소사업장 40곳과 유증기 회수설비 관리가 취약한 주유소 50곳을 상대로 기술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대기관리권역별로 주요 산업단지, 대규모 석유화학산업단지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은 첨단감시장비 등을 활용해 집중 감시한다.

이 지역에서는 무인기 등 이동식 첨단장비를 활용해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고 불법배출 의심사업장을 선정해 현장을 점검한다.

이 밖에도 오존 고농도 발생 시 사업장 운영자에게 오존 원인물질 배출 저감 활동을 독려하고, 이동 인구가 많은 공단 주변 지하철역이나 식당가 등에서 오존 대응 행동요령을 적극적으로 알린다.

오존 예경보 현황을 휴대전화 앱(에어코리아)과 도로전광판 등을 활용해 국민행동요령 등을 신속히 안내할 계획이다. 

반응성이 높은 오존은 햇빛이 약한 실내에서 빠르게 다른 기체와 반응해 소멸하기 때문에 오존 고농도 발생 시 신속하게 실내로 이동하는 것이 좋다.

박연재 대기환경정책관은 “햇빛이 강하고 기온이 오르는 여름철이 다가올수록 오존 농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며 “질소산화물 등 오존 생성 원인물질에 대해 이번 집중관리 대책과 함께 상시적인 저감 대책도 병행해 오존 발생에 따른 국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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