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기초 자료 부실 작성시 등록취소
환경영향평가 기초 자료 부실 작성시 등록취소
  • 한선희 기자
  • 승인 2022.04.28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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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료 부실 작성, 3개월~등록취소 기준 신설
'거짓 작성 기술자 인청취소까지 가능' 기준 강화

(건설타임즈) 한선희 기자= 앞으로 환경영향평가대행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과 부실로 작성한 경우 등록취소된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재대행 승인요건을 강화하고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을 시행에 들어갔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은 지난 1981년 제정한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최근 들어 개별 평가 협의를 둘러싼 거짓·부실 논란이 계속돼 개정한 것이다.

아울러 사업수행능력범위를 벗어나는 환경영향평가대행업자의 과다한 수주가 거짓·부실 평가 논란의 빌미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다. 환경영향평가 기초자료 작성과 보존을 강화해 신뢰도를 높였다.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전문가, 환경영향평가협회, 사업자,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면서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먼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대행 업무 중 '자연생태환경' 분야를 재대행하려고 할 때는 재대행업체의 인력, 1인당 계약금액 등 ‘업무여유도’를 개발 사업자가 확인하고 계약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서 기초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에서 등록취소까지 처분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했다.

기초자료를 보존하지 않았을 때 경고에 그치던 것을 영업정지 1개월로 강화한다. 위반행위 내용·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해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자격을 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했다. 이전에는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6개월에서 24개월까지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을 정지했다.

오흔진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장은 “시행규칙 개정으로 환경영향평가서 거짓·부실 작성을 예방해 제도 신뢰도를 높이겠다”며 “앞으로도 이해관계자 의견을 경청하며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현명한 국토이용이 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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