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17.22→17.20%로 조정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17.22→17.20%로 조정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4.2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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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81.2% 감소…2019년 이후 최저 수준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열람한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지자체 등 의견수렴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후 오는 29일 0시 고시가격을 결정·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공시가격 하향요청에 대한 의견제출 건이 일부 반영되면서, 열람시점(17.22%) 대비 0.02%p 하락한 17.20%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14.22% ▲인천 29.32% ▲경기 23.17% ▲부산 18.19% ▲대구 10.17% ▲광주 12.38% ▲대전 16.33% 등이다.

올해 공시가격(안)에 대해 열람기간 내 제출된 의견 건수는 총 9337건으로 지난해 4만9601건 대비 4만264건(81.2%) 감소했다. 이는 전체 공동주택 재고량(1454만가구) 대비 약 0.06% 수준이다.

제출한 의견 중 공시가격 상향을 요청한 건은 669건(7.2%)이며, 하향을 요청한 건은 8668건(92.8%)으로 나타났다.

올해 공동주택 의견제출 건수는 지난 2019년(2만8735건) 이후 최저 수준으로, 국토부 지난달 23일 공시가격 열람 시 함께 발표한 재산세·종부세 등 세부담 완화방안 영향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제출된 의견 중 조사자 자체검토 및 외부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특성 차이, 단지 내 또는 인근 단지와의 가격비교 등 타당성이 인정되는 1248건(상향 85건, 하향 1163건)에 대해 공시가격을 조정했으며, 반영률은 13.4%(2021년 5.0%)다.

이번 결정공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와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9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온라인 제출하거나 국토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부동산원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는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해 변경이 필요한 공시가격은 이후 6월 24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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