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대재해법 시행 3개월 점검 '더안전회의' 개최
서울시, 중대재해법 시행 3개월 점검 '더안전회의' 개최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2.04.26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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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현황·주요 사례 등 공유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서울시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개월을 돌아보며 그동안의 추진 사항을 점검·보완하는 '더안전회의'를 26일 서울시청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행정1‧2부시장, 안전총괄실장, 석재왕교수(서울안전자문회의 부위원장) 등이 참석하고, 서울안전자문회의 위원 11명과 중대재해시설 소관 실‧본부‧국장 30여명은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회의는 라이브서울로 생중계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추진현황 발표 ▲중대재해예방 주요사례 발표 ▲서울안전자문회의 위원 평가 ▲종합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시는 법 시행 이전부터 시장 주재의 준비사항 점검회의를 여러 번 진행하면서 '서울시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을 위한 필요 인력, 예산, 시설확충 등 기반을 마련했다.

또 시장을 비롯한 25개 구청장, 투출기관장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을 실시하고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서울안전자문회의도 설치했다. 과거 10년간 발생한 주요 사고사례를 분석하고 재해 유형별 대책을 마련하고 점검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

법 시행 후 3개월 동안은 매일 시장 주재의 상황보고회의를 열어 중대재해 관련 현안을 논의·대응하고 있다. 또 현장 근무 직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마련하는 등 안전문화 확산과 내재화에 힘쓰고 있다.

시 65개 기관은 '22년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앞으로 이행점검‧결과도 제출해야 한다. 동시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한 사례들을 공유하며 협력기반을 다지고 있다. 지난 2월부터는 현장 근로자 보행‧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개별 사업장별로 마련해 운영하던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시 전체 사업장을 아우르는 서울시 훈령으로 제정할 계획이다.

중대재해 대상 시설물 현황과 법적 의무이행 사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안전보건체계 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해 도급·용역·위탁사업의 사고 이력 등을 축적해 문제가 있는 업체들은 사전에 걸러내기로 했다. 범죄수사 과정에서 활용되던 프로파일링 기법을 재해 원인 분석에도 활용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한다.

중대재해 사업장 대상으로 전문가 방문컨설팅도 실시하고, 현장의 인력한계 보완과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스마트 안전기술 도입, 안전관리 표준디자인도 개발한다.

한제현 안전총괄실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잘못한 것에 대한 처벌보다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준비하라는 의미"라며 "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부터 서울의 안전기준을 다시 살핀다는 각오로 준비해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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