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환경부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1년 12월 1일~2022년 3월 31일) 중 수도권 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한 결과 총 1만9079대가 조기폐차 또는 매연저감장치 장착 등 저공해조치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1만9079대 중 5271대가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조치를 완료했다. 5271대 중 3840대는 조기폐차, 1431대는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했다.
계절관리제 5등급차 운행제한과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이 동반 상승효과를 발휘해 저공해 미조치 5등급차가 최근 1년간 총 37만2872대 감소했다.
제2차 계절관리제 종료 당시(2021년 3월 31일) 128만2878대였던 저공해 미조치 5등급차가 제3차 계절관리제가 종료된 2022년 3월 31일에는 91만6대로 약 30% 줄었다.
이에 따른 연간 초미세먼지 배출 저감량은 1046톤으로 추정된다. 이는 2019년 도로이동오염원 전국 초미세먼지 배출량 6182톤의 16.9%에 해당하며, 수도권 배출량 2053톤의 50.9%에 달한다.
이외에도 초미세먼지 2차 생성물질인 황산화물 6톤, 질소산화물 2만7505톤, 휘발성유기화합물 2032톤이 줄어든 것으로 추산된다.
수도권 지역에서의 5등급차 운행제한 적발 건수는 총 10만3759건, 하루 평균으로는 126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단속 제외 대상 차량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제2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의 하루 평균 적발 건수 2천447건에 비해 48.3% 감소한 수치다.
운행제한 적발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차량은 총 2만8002대로, 수도권에 등록된 차량이 1만4248대, 수도권 외 지역 차량이 1만3754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이하 6개 특광역시)의 경우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5등급차 운행제한을 시범적으로 운영한 결과, 적발 대상은 총 5만6190대, 일평균 5822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환경부와 전국 지자체에서는 5등급차의 운행제한과 함께 조기폐차 등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5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35만대, 매연저감장치 3만5000대를 지원한다. 또 올해부터는 조기폐차 후 경유차를 재구매하는 현상을 억제하고 무공해차(전기·수소차)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체계를 개선한다.
폐차 후 경유차를 새로 구매한 경우 기존에는 차량 가액의 70%를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50%만 지급하고, 반대로 무공해차를 새로 구매한 경우 기존에 차량 가액의 100%만 지급하던 것에 더해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 같은 지급체계는 올해부터 5인승 이하 승용차에 시범 적용되며, 대체 무공해차 출시 상황에 따라 다른 차종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박연재 대기환경정책관은 "내년부터는 조기폐차 대상을 4등급차로 확대해 수송부문 미세먼지 감축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