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새 정부에 합리적인 중대재해법의 개정을 바란다
[데스크칼럼] 새 정부에 합리적인 중대재해법의 개정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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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4.25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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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기업의 대표적인 ‘규제 대못’으로 여기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손질한다고 한다. 처벌 방식을 ‘징역과 벌금’에서 ‘벌금’으로 완화하고, 모호한 경영 책임자의 안전 의무 기준도 명확히 하기로 했다.

하지만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3개월여가 지났지만 하루가 멀다하고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법 제정의 실효성에 물음표가 커지고 있다. 모호한 법 규정으로 원청과 하도급업체간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는 점으로 현장에선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기업들의 안전의식 구조도 개선되고 있다. 기업경영의 화두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기업가치 평가의 중요한 척도로 인식한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국내 기업 367개사를 대상으로 ‘기업 안전관리 실태 및 중처법 개정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69% 기업이 지난 1월 26일 중처법 제정 이후 안전에 대한 경영자의 관심도가 ‘매우 높아졌다’고 답했다. ‘다소 높아졌다’는 기업은 30.5%, ‘변화 없다’는 기업은 0.5%였다. 기업 내 근로자 85%(매우 높아짐 32.7%, 다소 높아짐 52.3%) 역시 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고 답했다. 특히 중처법 제정 전과 비교해 안전 관련 예산의 변화도 70.6%가 증가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 같은 이행 노력을 충분히 했더라도 사고 발생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여기에 하청업체의 실책까지 덤터기를 쓸 상황에 처하고 보니, 재계에서는 '원청업체만 동네북'이라는 한숨이 나오고 있다. 강력한 처벌 규정으로 기업 활동은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새 정부에 바라는 기업들의 기대감은 한층 고무적이다. 윤 정부가 들어서면 ‘처벌 위주’의 양형 기준인 중대재해법 조항을 개선할 것이라는 분위기다. 그러나 상황이 그리 녹록치 않다. 국회 의결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윤 정부를 바라보는 시각이 곱지 않은데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중대재해법 개정은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새 정부는 ‘기업 최고 재앙법’으로 불리는 중대재해법 개정을 위해 경영계와 지속적인 협력은 물론 민주당과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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