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2030년까지 원전 비중 30%대로 확대
尹정부, 2030년까지 원전 비중 30%대로 확대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2.04.25 0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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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18기 수명연장 추진
관련 시행령 개정, 즉시 시행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원전 18기의 수명을 연장을 늘리는 등 원전 비중을 오는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30%대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박성중 간사는 “원자력안전위원회 등과 논의해 원전 계속운전 신청 시기를 현행 ‘설계수명 만료일 2~5년 전까지’에서 ‘5~10년 전까지’로 앞당기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발표했다.

제도 개선에 따라 새 정부 임기 중 계속운전을 신청할 수 있는 원전이 당초 계획한 10기보다 8기 증가한 최대 18기가 될 전망이다.

설계수명이 30∼40년인 원전의 수명을 연장해 계속운전하려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안전성평가보고서를 제출해 심사를 거쳐야 하는 과정이 남아있어 시일이 빠듯하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설계수명 만료일에 임박해 계속운전을 신청하다 보니 안전성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원전 가동을 멈춰야 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현재는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운전을 신청할 수 있는 원전이 2023~2029년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고리2·3·4호기, 한빛1·2호기, 월성2·3·4호기, 한울1·2호기 등 10기다.

이 중 고리 2호기의 경우 연장 신청서는 이달 4일에야 제출됐다. 원안위 안전성 심사에 통상 2년∼2년 반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심사 결과는 빨라도 2024년에나 확정된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이후에는 고리 2호기 가동을 1∼2년가량 멈춰야 한다. 정지된 원전을 다시 돌리려면 추가 안전성 심사가 필요하다.

또 2026년까지 수명을 다하는 원전 5기의 경우 아직 신청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제도가 개선되면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수명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원전은 총 18기에 이른다. 현 제도하에서는 총 10기다.

여기에 2034년, 2035년에 각각 설계수명을 다하는 한빛 3, 4호기도 10년의 수명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인수위는 윤 당선인 취임 후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곧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밖에 올해 말로 예정된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도 새로운 정책 방향을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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