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T차로서 자율주행차 주행 가능
BRT차로서 자율주행차 주행 가능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2.04.20 12: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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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신교통형 전용차량 종류 고시
올 6월 세종 BRT 자율주행 유상서비스 개시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에서 자율주행차량이 주행 가능하도록 ‘신교통형 전용차량 종류’를 20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BRT(Bus Rapid Transit)는 전용주행로, 입체교차로, 정류소 등의 시설을 갖춰 급행으로 전용차량이 운행하는 대중교통체계다. 전용주행로에서 특정 전용차량이 운행하는 교통체계로 일반 승용차 등의 간섭이 적어 자율주행 구현을 위한 물리적 여건이 우수하다.

BRT 전용주행로에서 통행이 가능한 차량은 시내버스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일반형 전용차량'과 신기술이 적용된 '신교통형 전용차량'으로 구분된다. 국토부는 신교통형 전용차량의 종류를 이번 고시를 통해 구체화했다.

해당 차량은 일반형 전용차량에 비해 운행과 관련한 기술적 개선을 목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가 지원하는 연구개발용 차량과 시험·연구목적으로 운행하기 위해 국토부 장관의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대중교통수단 목적의 자율주행자동차, 또한 이러한 기술적 개선이 적용된 사업용 자동차다.

국토부는 2027년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정책과 연구개발을 추진해 왔다. 자율주행 레벨4는 고도 자동화를 뜻하며, 자동화 구간이 적용된 특정 구간 내 운전주시가 불필요하다.

이를 위해 2020년 12월에는 BRT가 포함된 충청권 및 세종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했고, 지난해 11월에는 세종 BRT 노선에서 국가 연구개발로 제작된 자율주행 버스의 시연 행사를 개최했다.

세종시에서는 오는 6월 이후 시민들을 대상으로 BRT 노선에 자율주행 유상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외 지역에서도 상용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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