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사장 5톤 미만 생활폐기물 배출신고제 도입
서울시, 공사장 5톤 미만 생활폐기물 배출신고제 도입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2.04.2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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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폐기물 발생~처리까지 전과정 관리
재활용률 높이고 직매립 최소화
▲공사장 생활폐기물 분리 배출방법과 처리체계
▲공사장 생활폐기물 분리 배출방법과 처리체계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서울시는 5톤 미만의 소형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배출자 신고제를 도입해 재활용률을 높이는 동시에 매립·소각량 감축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인테리어 공사나 리모델링·보수 공사 등으로 발생하는 총량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 5톤 이상일 경우에는 건설폐기물로 분류된다.

그동안 배출 신고 의무가 없어 발생량, 처리량 등의 정확한 통계를 산출하기 어려웠다. 또 폐콘크리트, 폐목재 등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혼합 배출돼 상당 부분이 소각 또는 매립돼 왔다.

이에 시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제 도입 ▲성상별 분리배출로 가연성폐기물 직매립 최소화 ▲자치구와 건설폐기물업체 간 협약을 통한 수도권매립지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 준수 등 분리배출 체계를 정비했다.

먼저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제를 도입해 폐기물의 발생부터 처리까지 모든 단계를 관리하고 불법 투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다. 이달부터 시범운영 중으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신고 대상은 20L 특수규격봉투 10장부터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자치구 홈페이지, 모바일앱, 방문 접수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또 가연성폐기물은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고, 불연성폐기물은 자치구에서 20리터 이하로 제작·판매하는 전용 포대, 마대 등에 담아 신고 후 지정 장소로 배출하면 된다. 단 대형폐기물은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시는 배출자 신고제 도입 및 올바른 분리배출을 통해 그간 무분별한 배출로 과다 지급되던 폐기물 처리 비용을 최대 70~80% 가량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아울러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폐벽돌, 폐목재, 폐합성수지 등의 재활용률과 품질을 높여 매립되는 양을 줄이고 재활용하는 순환 경제로의 전환도 가속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신고제와 협약 등을 통해 올 하반기 배출총량을 상반기 대비 10% 감축하고 2025년까지 매년 10%씩 감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어용선 생활환경과장은 "배출단계부터 철저한 관리로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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