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산선 수혜 단지 '신풍역 신동아 파밀리에’ 공급
신안산선 수혜 단지 '신풍역 신동아 파밀리에’ 공급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4.13 09: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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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풍역 신동아 파밀리에 조감도
▲'신풍역 신동아 파밀리에' 조감도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직주근접의 입지가 날로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교통호재를 품은 단지가 주목을 받고 있다. 향후 출퇴근 시간 단축 효과는 물론, 집값 상승도 기대할 수 있어서다.

현재 다양한 지하철 연장 및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신안산선은 경기도 안산시와 시흥, 서울 여의도를 잇는 44.7km 구간의 복선전철로 오는 2024년 개통 시 안산에서 서울까지 1시간 30분 남짓의 거리가 30분대로 대폭 단축되는 교통개선 사업이다.

이런 가운데 (가칭)신길5동지역주택조합에서 신안산선 신풍역 초역세권 입지를 갖춘 ‘신풍역 신동아 파밀리에’로 조합원을 모집한다.

단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413-8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지하 3층~지상 38층(예정), 16개 동, 전용 51~84㎡, 총 2028가구(예정)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되며, 수요자 선호도 높은 중소형으로 구성된다. 전용면적별로는 ▲51㎡ 566가구(공공임대 199가구 포함) ▲59㎡ 922가구(공공임대 82가구 포함)▲74㎡ 338가구 ▲84㎡ 202가구 등이다.

단지는 신안산선 신풍역(공사 중) 개통 시 여의도까지 3정거장이면 이동 가능하다. 7호선 신풍역과 2호선 대림역도 도보 가능 거리에 있어 7호선 신풍역에서 고속터미널역까지 환승 없이 약 10분대로 접근 가능하다. 또한 1호선과 KTX를 이용할 수 있는 영등포역과도 가깝다. 차량 이용시 남부순환로, 서부간선도로, 경인로, 올림픽대로 등 사통발달 광역교통망을 통해 주변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이 용이하다.

조합원 자격요건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전의 날부터 입주가능일까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거나 전용면적 85㎡ 이하 1채만 소유한자여야 한다. 또한 현재 서울·경기·인천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세대주(만 20세 이상)여야 한다. 그리고 본인 또는 배우자가 다른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경우 자격을 갖출 수 있다.

사업 관계자는 “'신풍역 신동아 파밀리에'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을 통과해 조합설립인가를 진행 중에 있어 빠른 속도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주변 매매가 대비 가격경쟁력을 갖추다 보니 전용 51㎡, 74㎡, 84㎡ 타입이 마감되는 등 많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홍보관은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433-11번지에 위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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