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부실벌점 '합산방식'으로 변경
건설공사 부실벌점 '합산방식'으로 변경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2.04.11 0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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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벌점제도 운영 매뉴얼’ 마련
경감기준 점검횟수·점검현장 수 등 규정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내년부터 건설공사에 대한 부실벌점 산정방법이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종전 ‘벌점제도 운영요령’을 ‘벌점제도 운영 매뉴얼’로 개정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 개정은 내년부터 부실벌점 산정방법이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되는 데 따른 것으로, 새로운 부실벌점 제도에 대한 벌점 부과기관과 벌점 부과 대상인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매뉴얼은 중요내용은 합산벌점의 적용 시점과 산정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합산방식 변경에 따라 도입되는 경감기준의 점검횟수와 점검현장 수 등을 확실히 했다.

우선 합산벌점 산정방식을 세부적으로 제시했다. 합산벌점은 반기벌점과 최근 4개 반기의 반기벌점을 기초로 한다.

반기벌점은 업체 또는 건설기술인 등이 해당 반기에 받은 모든 벌점의 합계에서 반기별 경감점수를 뺀 점수다. 이렇게 산정한 반기벌점의 최근 2년치(4반기) 합계를 2로 나눈 점수가 합산벌점이 된다.

벌점 산정방법을 기존 평균에서 합산으로 변경하게 되면 벌점이 급격히 상승할 수밖에 없는 만큼 보정을 위해 경감기준을 도입하는데, 반기 동안 사망사고가 없으면 그 다음 반기에 부과된 벌점의 20%를 경감하고, 사망사고가 없는 반기 수가 연속 2반기이면 26%, 3분기이면 49%, 4반기이면 59%를 경감한다.

또 반기 동안 10회 이상의 점검을 받은 업체에 대해선 반기별 점검현장 수 대비 벌점 미부과 현장 비율을 말하는 ‘관리우수비율’이 80% 이상인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관리우수비율이 80% 이상~90% 미만이면 0.2점, 90% 이상~95% 미만이면 0.5점, 95% 이상이면 1점을 경감한다.

이때 관리우수비율에 따른 경감기준 중 ‘반기 동안 10회 이상’은 점검현장과 관계 없이 점검횟수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같은 현장 1곳에 대해 두 번 점검했을 때 2회로 산정하는 것이다.

반면 관리우수비율의 ‘반기별 점검현장 수 대비 벌점 미부과 현장 비율’에서 점검현장 수는 현장별 점검횟수와 상관 없이 점검현장 수를 말한다.

현장 1곳에 대해 세 번에 걸쳐 점검을 하더라도 점검현장 1곳으로 산정하는 것이다.

매뉴얼은 무사망사고에 따른 경감과 관리우수비율에 따른 경감을 동시에 받는 경우에는 관리우수비율에 따른 경감점수를 먼저 적용하고, 사망사고 신고를 지연하는 등 벌점을 부당하게 경감받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벌점을 다음 반기에 가중하도록 했다.

합산벌점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합산벌점이 산정·공개되면 발주청 등은 합산벌점을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등에 즉시 적용한다.

실제 내년 2월 28일 이전 입찰공고 때 합산벌점이 산정·공개되지 않았더라도 PQ가 합산벌점이 산정·공개되는 내년 3월 1일 이후 예정됐다면 누계평균벌점이 아닌 합산벌점을 적용하도록 입찰공고하고, PQ를 실시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매뉴얼은 벌점 부과 대상자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 벌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열고, 심의 결과 부실 측정과 벌점 부과에 오류 등이 있으면 벌점 부과 결과를 정정할 수 있도록 했다.

벌점 측정기준도 부실의 중요도에 따라 1, 2, 3점으로 명확히 하고, 준공 후 영구적으로 부과할 수 있었던 벌점 부과가능 기간도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부실벌점 산정방법이 누계평균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번에 매뉴얼을 새로 만들었다”며 “발주청과 업체 등이 벌점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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