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홍수취약지구 433곳 지정…주민협의체 구성 대응
환경부, 홍수취약지구 433곳 지정…주민협의체 구성 대응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2.04.0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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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환경부는 홍수취약지구 433곳을 지정하고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올해 하천 홍수예방 능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1월부터 하천관리 업무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이관받아 유역(지방)환경청 주관으로 홍수취약지구 지정‧관리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실시했다. 지난달 30일 충북 청주 오송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홍수대응대책 보고회를 통해 홍수취약지구 433곳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홍수취약지구 지정‧관리를 위한 합동조사는 국가하천 전 구간과 배수위 영향을 받는 지류하천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합동조사 결과 홍수취약지구는 총 433곳으로 계획홍수위보다 제방이 낮아 월류 위험이 있는 곳이 총 128곳으로 가장 많았다. 홍수관리구역 109곳, 지류하천 가운데 국가하천 제방보다 낮은 구간은 59곳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홍수취약지구를 대상으로 홍수기 전까지 배수문 설치, 퇴적구간 준설 등을 완료할 예정이다.

홍수기 전까지 정비가 어려운 곳은 지자체, 국토부 소속 지방국토관리청 등 관계기관과 홍수정보를 공유해 재난 상황 발생 때 수방자재, 복구 인력 및 장비 등을 상호 지원하는 협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홍수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홍수취약지구를 홍수정보 제공지점으로 등록‧관리한다. 관계기관 간 기상·수문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유역(지방)환경청별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홍수취약지구 조사결과를 공유하고 홍수취약지구 상류 댐 방류 때는 주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예고, 방류량 조절, 하천수위 정보제공 등을 추진한다.

손옥주 수자원정책관은 “이번 홍수취약지구 조사결과를 주민과 공유하고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올해 홍수기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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