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발주기관 안전관리시스템 비용 의무화 추진
조달청, 발주기관 안전관리시스템 비용 의무화 추진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3.1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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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와 '건설기술진흥법' 등 개정 협의
공사현장에 스마트 안전기술 적용 예정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조달청이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각급 발주기관의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비용 의무화를 추진한다.

조달청은 국토교통부와 '건설기술진흥법',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 등 국토부 소관 규정의 개정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관련 법령과 지침에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과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보존에 대한 단서조항을 삽입한다는 게 골자다.

국토부 규정이 개정되면 발주기관이 의무적으로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될 수 있다.

현재 건진법상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발주청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할 뿐 의무규정이 아니다. 발주청이 스스로 예산을 확보해야만 안전관리시스템 설치나 운영 비용을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다.

실제 국토부의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을 보면 총 사업비 300억원 이상,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공용청사 건설공사 등의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안전관리비 계상을 할 수 있다.

안전관리시스템은 일부 민간대형공사에서만 이뤄지고 관급공사에는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안전관리시스템이 없거나 있더라도 시공사가 자비를 들여 구현하는 실정이다.

규정 개정이 완료되면 현장 내 센서 부착 안전모나 지능형 CCTV, 유해가스 농도측정 장치 등을 관리하는 스마트 안전기술을 전체 시설공사에 도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위치나 위험작업 과정, 보호구 착용 여부를 상시로 통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일례로 보호구 미착용 시 경고 발생으로 근로자에게 인지시킬 수 있다.

현재는 아무리 안전점검을 진행하더라도 근로자 안전보호 조치에 대한 상시 통제는 불가능해 위험요인 관리에 한계가 있다. 특히 근로자 대상 안전교육은 준수사항에 그쳐서 근로자의 적극적 안전수칙 이행을 확보할 방안이 없다는 평가다.

조달청은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한 시범사업도 올해 3분기 정식 공고할 계획이다.

또 조달청은 시범사업을 통해 CCTV 등 안전장비와 관리시스템의 공사진행 단계별로 설치하는 방법, 운영하는 방법을 설계서에 명시할 계획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시설공사 전반에 스마트 안전기술이 정상 작동할 수 있다면 감독자의 상시적 통제를 통해 근로자의 안전사고 발생 여지를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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