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오토바이 소음 규제 강화한다
환경부, 오토바이 소음 규제 강화한다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2.03.16 0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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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허용기준~이동소음규제지역 관리 30년만에 전면 개편
이동소음 규제지역 내에서 95dB 초과 이륜차 운행제한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환경부가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음허용기준부터 이동소음 규제지역 관리까지 전반적인 소음관리 체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1993년 이후 약 30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이륜차 소음허용기준을 외국 기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강화해 관리한다.

제작이륜차 소음허용기준이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사전협의 대상인 점을 고려해, 유럽연합의 가속주행소음 기준 범위(75~80dB)에서 개선안을 도출한다. 운행차 소음허용기준도 일본처럼 제작차 기준과 동일하게 해 이륜차가 제작단계부터 허용기준보다 낮게 제작·수입되도록 유도한다.

제작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은 기존 102데시벨(dB) 또는 105dB에서 ▲배기량 175cc 초과는 95dB ▲배기량 175cc 이하 80cc 초과는 88dB ▲배기량 80cc 이하는 86dB로 강화된다.

극심한 소음을 유발하는 소음증폭 구조변경(배기음 튜닝 등)을 막기 위해서 이륜차 제작 과정부터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값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해당 결과값에서 +5dB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병행하기로 했다.

운행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은 총 배기량에 따른 배기소음 허용기준(86~95dB)과 제작차 배기소음 인증값의 +5dB 중에서 더 강화된 기준을 선택해 적용하는 방식으로 관리한다.

환경부는 이륜차 소음증가를 막기 위해 구조변경을 제한하는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을 올해 상반기에 먼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거지 등에서 이륜차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 '배기소음 95dB를 초과하는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추가 지정하는 고시 제정에 즉시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지정된 이동소음원에는 영업용 확성기, 행락객 음향기기 등이 있다.

'배기소음 95dB를 초과하는 이륜차'가 이동소음원으로 지정되면, 이를 규제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지역여건을 고려해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지정하고 관련 이륜차의 사용금지 지역, 대상, 시간을 정해 단속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환경부는 관련 지자체가 '이동소음 규제지역' 내에서 더욱 강화된 소음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이륜차 소음 발생을 근본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내연 이륜차 운행이 잦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배달용 전기 이륜차 보급, 상시 소음단속시스템 도입 등을 지원한다.

'내연이륜차 규제지역'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거나 이동소음규제지역 관리가 우수한 지자체에 전기이륜차 기반시설 등을 먼저 지원할 계획이다.

또 중장기적으로 환경 연구개발(R&D) 사업과 연계해 상시 소음단속을 위한 폐쇄회로(CC)TV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이륜차의 소음허용기준 개선방안은 연구용역(2021년 5∼12월)을 거친 후 소음·진동 분야 기술연구소,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의 조언을 받고, 이륜차 제작·수입사 관계자의 의견도 수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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