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 PQ방식 '절대평가'로 전환
엔지니어링 PQ방식 '절대평가'로 전환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2.03.10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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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업무중복도 기준 완화
참여기술인 경력·실적 인정 범위 확대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PQ) 평가방식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뀌고, 업무중복도 기준도 완화된다.

또 참여기술인에 대한 경력 및 실적을 전문 분야가 동일할 경우 다양한 사업에서 유사 실적으로 인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의견 수렴을 오는 28일까지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PQ 입찰 서류 간소화 △용역수행성과 평가기준 개선 △공동수급체 신용도 평가방법 개선 △전차용역 평가기준 개선 △업무중복도 평가기준 개선 △기타 제도개선 등이다.

이 가운데 용역수행성과 관련해 인정 기간을 ‘최근 3년’으로 명시하고, 평가기준표를 신설하기로 했다. 평가 방식 또한 기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뀐다.

세부적으로 용역평가 결과에 따라 △95점 이상 2점 △92~95점 1.8점 △89~92점 1.6점 △86~89점 1.4점 △86점 미만 1.2점 등으로 나눴다.

당초 업계에서는 상대평가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업체가 많고, 평가를 잘 받는 업체가 계속 높은 점수를 받게 되는 구조여서 사실상 평가가 무의미하기 때문에 용역수행성과에 대한 폐지를 요구해 왔다.

또 참여기술인에 대한 경력 및 실적 등을 광범위하게 인정해 주기로 했다. 그간에는 토질, 토목구조 관련 사업만 전문 분야가 동일할 경우 유사 실적에 포함됐지만 앞으로는 모든 분야에서 유사 실적을 인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차용역 인정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기로 했다. 이는 용역을 수행하는 데 과거 실적 등을 평가하는 요소다.

기존에는 사업 규모나 비중을 따지지 않고 수행 프로젝트에 대해 일괄적으로 점수를 부여했다면, 앞으로는 면적, 길이, 금액 등을 반영해 보다 합리적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하나의 용역에서 여러 지구를 수행하거나 사업 분야가 복합된 경우에는 지구 또는 사업 단위로만 적용하고, 발주청은 입찰공고 시 당해용역에 인정되는 전차용역 및 인정범위, 인정기준 등 세부기준을 제시하도록 명시했다.

특히 국토부는 업무중복도와 관련한 기준도 완화됐다. 용역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용역,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용역,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는 평가에서 제외키로 했다.

업무중복도는 신규 사업 발주 시 이미 기준 이상의 사업을 수행 중인 사업 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입찰 참여를 막기 위한 것으로, 통상 2.5건 미만의 사업을 수행 중이어야 만점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동수급체에 대한 신용도 평가 시 지분율에 따라 평가하도록 하고, 원본대조필, 직인날인 등 수많은 검토 서류를 확인각서로 대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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