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고속차량 정비에 제작사도 참여
KTX 고속차량 정비에 제작사도 참여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2.03.07 12: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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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고속열차 안전관리·신속대응 방안' 발표
제작시 선로주행시험 전면 실시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발생한 KTX 차륜파손사고와 같은 고속열차 사고 재발방지와 사고 발생 시 신속대응할 수 있도록 '고속열차 안전관리 및 신속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7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1월 5일 해당 사고 직후 교통안전공단이 주행장치(차륜, 차축, 대차)의 정비실태 및 안전관리체계 준수여부 등에 대한 검사 결과를 토대로 동종차종 13편성의 운행을 중지하고 차륜 432개를 교체했다. 또 운영사 및 전문가 등 48명으로 TF를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기존 초음파탐상 장비는 일방향 탐상만 가능해 균열 등을 탐지하는데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해 앞으로 모든 방향의 균열탐상이 가능한 입체탐상장비로 교체하는 등 정비 효율성을 강화한다. 초음파탐상 주기는 차량의 일반검수주기(30만㎞)에 맞춰 단축한다.

차량정비에 따른 판단결과 외에도 검사사진, 데이터 로그파일 등 원자료를 철도공사시스템(KOVIS)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한다.

최신 고속차량(EMU-320) 정비에 제작사가 참여하도록 차량 제작과 정비 간 기술 선순환 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SR은 '제작사 일괄정비계약'을 체결하고, 코레일은 제작사와 '기술협업부품 유지보수계약'을 통해 제작사가 품질보증방식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비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정비주체가 차량의 안전을 최종적으로 책임진다는 원칙하에 사고유형별 제작사-운영사 간 책임분담기준도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새로운 형식인 경우에만 실시하던 선로주행시험을 전면실시로 바꾸는 등 기술기준을 유럽수준으로 강화한다. 주행장치를 제외한 나머지 기준들은 TSI 부합화 연구용역에 따라 선진화할 계획이다.

신속대응체계도 정립한다. 사고발생 후 1시간(사고구간이 1km 이상인 경우 2시간) 내 운영사 현장사고수습본부가 복구시간 및 상·하선 차단시간 제시하도록 한다. 또 1시간 내 관제·운영사 합동대응팀이 비상열차운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지연'으로만 제공되던 정보는 지연시간으로 표시되도록 개선하고 전광판에 표시되는 열차 수도 12개에서 24개로 확대한다. 승차권 구입자에게 열차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임종일 철도안전정책관은 "이번 사고처럼 주행 중 고속열차 차륜이 파손되는 사고는 상당히 이례적"이라며 "대형사고 유발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면밀한 분석을 통해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했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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