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페이퍼컴퍼니 건설사 단속 자치구 발주공사까지 확대
서울시, 페이퍼컴퍼니 건설사 단속 자치구 발주공사까지 확대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2.03.07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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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전 대비 입찰 참여업체 46% 감소
25개 자치구에 사전단속 안내문 공지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서울시가 페이퍼컴퍼니 건설업체의 입찰참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강도 높은 사전단속을 실시한 결과 시 발주 공사의 입찰률이 단속 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위해 지난해 7월 단속전담팀을 신설하고 시 발주 모든 공사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276개 건설업체 단속을 실시한 결과, 58개의 부적격업체를 적발했고, 이 중 35개 업체는 영업정지, 4개 업체는 등록말소 했다. 나머지 19개 업체는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절차가 진행 중이다.

시에 따르면 단속 이후 시 발주공사 입찰참여업체수가 단속 전 대비 평균 46%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페이퍼컴퍼니 회사들이 단속으로 인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서울시 발주공사 입찰에 참여를 기피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같은 시기 자치구 발주공사는 43% 증가해 단속이 없는 자치구 발주공사에 입찰 쏠림현상이 나타나자 건설협회 등에서 자치구 발주공사까지 페이퍼컴퍼니 단속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시는 앞으로 시 발주 공사뿐만 아니라 자치구 발주공사까지 단속을 확대하기 위해 25개 자치구의 공사 입찰공고문에 부적격업체 사전단속 안내문 게재를 공지하고 단속방법 및 절차 등을 설명하는 영상회의도 실시했다.

우선 시는 중랑구 발주공사에 대해 시·구 합동단속을 실시 중에 있으며, 앞으로 단속인원을 보강하여 다른 자치구로도 점차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단속은 먼저 자치구에서 입찰공고문에 사전단속 안내문을 게재하고 개찰 후 1순위업체에게 건설업등록기준 관련 자료를 받은 후 시·자치구 합동으로 건설회사를 방문해 기술자의 실제 근무여부, 건설업등록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기술자를 고용하지 않고 자격증만 빌려 운영하는 경우 ▲재하도급 같은 불법하도급 등 위반 사항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공사 계약 배제는 물론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특히 다른 사람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등록말소와 같은 강력한 행정조치와 형사고발을 병행할 예정이다.

한제현 안전총괄실장은 “부적격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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