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소각재, 건설공사 성·복토재로 재활용
생활폐기물 소각재, 건설공사 성·복토재로 재활용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2.03.03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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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재활용 기준 마련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생활폐기물 소각재는 건설공사의 성·복토재로 재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폐플라스틱 열분해 기술로 제조한 열분해유가 원유를 대체해 납사, 경유 등 석유화학 공정의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등 3개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생활폐기물 소각재 발생량 증가에 대비해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재활용 방법과 기준을 마련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를 일반토사류 또는 건설폐재류와 부피 기준 25% 이하로 혼합하는 경우 토목·건축공사의 성·복토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건설공사 현장이나 건설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합성수지,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업체에 위탁처리하는 경우, 토사, 콘크리트 등의 불연물 함량이 10% 이하가 되도록 최대한 분리·선별해 배출해야 한다. 건설폐기물을 소각 처리하는 경우 불연물 함량 기준을 명확히 해, 소각효율을 개선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토사, 콘크리트 등을 최대한 분리해 재활용이 촉진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화학제품 원료로 재활용하는데 필요한 법적 기준도 마련했다. 또한, 열분해 과정에서 생산된 합성가스에서 수소를 개질·추출해 연료전지·수소차 충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가능 유형에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 기존에 소각시설로 규정된 열분해시설을 재활용시설로 변경해 열분해유 회수기준을 투입된 폐플라스틱 중량 50% 이상으로 설정하고 열분해시설 특성에 맞는 설치·관리기준도 제시했다. 

또 종량제봉투 사용 등 지자체 조례를 준수하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경우 해당 지자체의 장이 각 위반건수 별로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생활폐기물 선별시설 악취 최소화를 위해 설치 기준을 2024년부터 순차 강화한다.

선별시설에서 발생한 세척수, 침출수 등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배수로를 따라 집수돼 처리되도록, 선별기가 설치된 장소를 제외한 바닥면의 기울기를 2% 이상이 되도록 개선했다. 선별시설 내 보관시설은 바닥면, 벽면, 지붕을 모두 갖추고, 주거지역으로부터 1㎞ 이내에 선별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지하에 설치토록 의무화했다. 선별시설에서 재활용품이 반출된 후 12시간 이내 실내작업장을 청소하고 청소실적관리부를 작성하게 했다. 일정규모 선별시설에 플라스틱 광학선별기를 갖추도록 해 고품질 재활용품이 빠짐없이 선별되도록 했다.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시간당 처분능력 1톤에서 2톤으로 상향했다. 현재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은 전국 13곳에 불과해 새로 설치되는 시설의 최소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높여 의료폐기물 소각효율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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