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 후보지 25곳 공모
국토부·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 후보지 25곳 공모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2.02.0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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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중 최종 선정…사업지당 최대 375억원 지원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2·4 대책을 통해 도입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모아타운) 공모를 오는 10일부터 3월 21일까지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서울지역 자치구를 대상으로 신청서를 제출 받아 내부검토와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25개소 내외의 대상지를 4월 중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소규모주택 관리지역은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돼 광역 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과 기반시설 설치를 병행하는 지역으로, 사업 시 건축규제 완화, 기반시설 국비지원 등의 특례가 제공된다.

이번 공모는 국토부와 시가 협력해 국토부의 서울지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3차 후보지’ 공모와 ‘서울시 모아타운’ 공모를 통합해 추진한다. 지난해에는 국토부에서 13곳, 서울시에서 12곳 등 25곳의 후보지가 선정됐다.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은 10만㎡ 미만의 노후·불량건축물이 50% 이상인 지역이다. 재개발 추진 또는 예정 지역, 도시개발구역 등은 공모대상에서 제외된다. 향후 선정된 대상지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모아타운)으로 확정되면 지역에 필요한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 조성에 최대 375억원의 국비와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은 향후 자치구 주관으로 관리계획이 수립되고 주민공람 및 서울시 통합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지역(모아타운)으로 지정된다.

대상지로 선정될 경우 국토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컨설팅과 주민설명회 등을 지원하고, 시는 관리계획 수립비용(대상지별 2억원 내외)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시는 지분쪼개기 등 투기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공모 선정 발표 후 최초 고시되는 날(4월 중)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할 예정이다.

후보지에서 새로 건축행위를 할 경우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받아야 향후 해당 필지에 대한 분양권이 인정된다. 권리산정기준일로부터 2년 내에 관리지역이 지정되지 않거나, 관리계획 수립지역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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