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패널 재활용의무 미이행 부과금 1kg당 727원
태양광 패널 재활용의무 미이행 부과금 1kg당 727원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2.02.08 17: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부, 전자제품법 등 자원순환 관련 3개 하위법령 입법예고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2023년 1월1일 태양광 폐패널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을 앞두고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제조·수입업체에는 1㎏당 727원의 부과금이 징수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에 따라, 태양광 패널은 기존 재활용 의무대상 전기·전자제품(51종)과 제조·수입업체, 평균 사용연수, 폐기 시 배출경로 등이 다른 점을 고려해 별도 품목으로 구분해 재활용의무량 및 회수의무량을 각각 산정받는다.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제조·수입업자나 회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판매업자는 재활용부과금 또는 회수부과금을 부과받게 된다. 부과금 산정에 적용하는 재활용 단위비용은 1㎏당 727원, 회수 단위비용은 1㎏당 94원으로 정했다.

환경부는 앞으로 발생 증가가 예상되는 태양광 폐패널이 단순 소각되거나 매립되지 않고 유가성 물질이 회수·재활용될 수 있도록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태양광 패널은 2000년대 초반부터 전국적으로 설치되기 시작했으며, 사용기한(20∼25년)이 도래하면서, 폐패널 처리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양광 폐패널은 2023년 988톤, 2025년 1223톤 2027년 2645톤, 2030년 6094톤, 2033년에는 2만8153톤 가량이 발생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폐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전기·전자제품 제조 및 수입업자의 재활용의무량 감면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현재는 전기·전자제품을 제조할 때 폐전기·폐전자제품을 재활용한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재활용의무량 감경을 인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폐자동차, 폐생활용품 등 모든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사용한 경우에도 재활용의무량 감면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왕겨·쌀겨가 현장에서 쉽고 빠르게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요건과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벼를 도정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왕겨·쌀겨는 시장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방치되거나 환경오염을 일으킬 위험이 적음에도, 폐기물배출자신고 등 여러 폐기물 규제를 받고 있어 농민 불편을 초래하고 오히려 재활용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입법예고 안은 이같은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환경부가 관련법령 정비 전 적극행정 제도를 통해 지난해 9월부터 시행했던 조치를 명문화했다.

왕겨·쌀겨를 철강보온재, 화장품첨가제 등 법정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미곡처리장에서 왕겨·쌀겨를 직접 사용하는 자가 아닌 유통업자에게 공급하더라도 순환자원으로 인정된다.

또한, 폐기물배출자 신고의무 면제는 물론, 공정·설비 검사, 전문가 의견수렴 절차 없이 최소한의 서류심사와 현장 육안검사만으로도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환경부는 그간 순환자원 인정대상에서 제외됐던 생활폐기물도 앞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카페 등 매장에서 종량제봉투로 배출되던 커피찌꺼기와 같은 생활폐기물도 순환자원으로 인정되면 폐기물 규제를 면제받게 돼 축사 바닥재, 건축자재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