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시설 설치 의무 산단에 '열분해 재활용시설' 허용
매립시설 설치 의무 산단에 '열분해 재활용시설' 허용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2.02.0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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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2월 시행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톤 이상이고 조성면적이 50만㎡ 이상인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당초 매립시설 설치가 의무였으나 앞으로는 폐플라스틱 열분해 재활용시설과 소각시설도 대체해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중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52개 산업단지 가운데 34개 산업단지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확보했으나 사업성 결여와 민원 등의 이유로 매립시설을 설치하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은 매립시설 설치를 위해 확보한 부지의 50% 범위 내에서 열분해 재활용시설 등을 대체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K-순환경제 이행계획’에 따른 열분해 비중 목표 달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했다.

환경부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 중 하나로 열분해 등 화학적 재활용을 통한 폐플라스틱의 연료 및 원료화를 추진하고 있다.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에 이어 올해 안으로 석유·화학 기업이 원유를 대체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제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유형, 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폐플라스틱을 열분해유로 재활용해 원료 등으로 사용하면 온실가스 감축량을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해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내 열분해 시설(2020년 기준 11개 업체 28개 시설)에서 생산된 열분해유는 그동안 연료 용도로 활용되고 있으며, 일부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열분해유 정제와 원료 이용, 수소화 사업을 준비 중에 있다.

홍동곤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활용성을 높임과 동시에 탄소중립·순환경제 실현에 좀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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