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상품 신청 가능기간 확대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주택금융공사는 전세금 보호를 위한 전세금 반환보증(전세지킴보증)의 가입 요건을 27일부터 완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전세금반환보증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주택금융공사가 보증금을 돌려주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다.
전세금반환보증 가입한도는 수도권 기준 현행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올렸다. 비수도권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아졌다.
신청 가능기간도 임대차 계약기간의 4분의 1 경과 이전에서 2분의 1 경과 이전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 가입 기간 초과로 반환보증을 이용할 수 없었던 고객도 아직 임대차 계약기간의 절반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가입이 가능해진다.
최준우 사장은 "서민 실수요자 보호와 포용금융 확산을 위해 전세금반환 보증의 가입 문턱을 낮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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