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납입 전 전매 가능 ’힐스테이트 몬테로이’
중도금 납입 전 전매 가능 ’힐스테이트 몬테로이’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1.26 15: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매 가능한 분양권 거래량 ‘활활’…전매 제한 짧은 신규 단지 관심
▲힐스테이트 몬테로이_전체 배치도
▲'힐스테이트 몬테로이' 전체 배치도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최근 주택시장에서 단기간 내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단지들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는 2020년부터 정부가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대부분 지역의 분양권 전매 제한 기준을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한층 강화하면서, 전매제한 기간이 짧은 신규 단지의 희소성이 더욱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매가 풀린 단지의 분양권은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등 풍선효과가 확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6개월 전매 제한이 걸려 있던 경기도 여주시 교동 ‘여주역 금호어울림 베르티스(‘20년 6월 분양)’ 전용면적 84㎡B의 분양권은 지난해 12월 4억1046만원에 거래됐다. 분양가 3억290만원~3억5370만원과 비교하면 최대 약 1억 이상의 웃돈이 붙었다.

분양권 전매 제한이 풀리자마자 해당 단지의 거래량도 빠르게 활기를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서구 일원에서 분양한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 1단지(‘20년 6월 분양)’의 경우 당해 12월 전매 제한이 풀리자마자 한달에만 총 253건의 분양권 거래가 이뤄졌다.

이러한 가운데 중도금 납입 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신규 단지가 공급된다. 현대건설은 지난 21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왕산리 일원에 선보이는 ‘힐스테이트 몬테로이’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섰다. 이 단지는 총 3개 블록, 지하 4층~지상 최고 29층, 40개동, 전용면적 59~185㎡로 구성되며 1블록 1043가구, 2블록 1318가구, 3블록 1370가구 총 3731가구로 조성된다.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은 서울 강남권 이동이 편리하면서도 희소성 높은 비규제지역으로 청약, 대출, 세금 등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청약통장 가입 후 12개월 이상, 면적별 예치금만 충족되면 세대주뿐 아니라 세대원도 1순위 자격이 되며,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재당첨 제한도 없으며,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는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특히 중도금 대출 자서일이 전매 가능 이후로 예정되어 있으며, ‘안심 전매’를 통해 중도금 납입 전 전매가 가능하다.

추첨제 물량도 상대적으로 많다. 비규제지역은 전용면적 85㎡ 이하 물량의 60%를 추첨제로 공급하며 전용면적 85㎡ 초과 물량은 100% 추첨제로 공급한다. 또한 3개 블록의 당첨자 발표일이 달라 중복 청약이 가능하다. 

청약일정은오는 2월 3일(목)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4일(금) 해당 및 기타지역 1순위, 7일(월) 2순위 청약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2블록 14일(월) ▲1블록 15일(화) ▲3블록 16일(수)로 블록별로 상이하여 중복 청약이 가능하다. 정당계약은 3월 10일(목)부터 23일(수)까지 14일 동안 진행된다.

견본주택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일원에 위치해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