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통해 토지경계 분쟁 등으로 국민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전국의 약 32만 필지에 대한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지적불부합지는 지적공부의 토지경계와 실제 이용하고 있는 현실경계가 불일치한 토지로 전국의 약 14.8%(554만 필지)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2년 지적재조사사업 착수 이후 지난해까지 총 109만필지에 대한 사업을 완료했으며, 그간 연 평균 사업량은 약 8만 필지 수준이었으나 올해는 예년 평균보다 4배 이상 증가한 32만 필지의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증가된 사업량을 연내 소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한 기준점측량 및 사업지구 드론 촬영 등을 선제적으로 착수했다.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 시행에 따른 민간대행자(120개 업체) 선정을 지난해 말까지 미리 완료했고 지자체별 국고보조금을 조기에 교부를 완료하는 등 사업의 속도감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올해는 책임수행기관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원년인 만큼 LX한국국토정보공사와 민간대행자가 지적재조사측량 공정을 분담 수행함으로써 대폭 증가된 사업량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체계도 갖췄다.
국토부는 책임수행기관인 LX공사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민간대행자를 위한 권역별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공공기관과 민간의 상생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등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 중이다.
강주엽 지적재조사기획단장은 "올해는 사업 착수 이래 연간 최대 사업량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적기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