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처벌 수위 ↑' vs '면죄부↓'
건설산업 '처벌 수위 ↑' vs '면죄부↓'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1.24 0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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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건안법·산안법·건산법 처벌 규정 강화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 사고로 건설산업 전반에 먹구름이 드리웠다.

건설현장의 잇따른 대형사고로 건설산업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며 옥죄고 있는 형국이다.

24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오는 27일 본격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건설안전특별법은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앞서 국회에 제출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불법하도급 현장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처벌 수준을 최대 무기징역으로 강화하도록 하고, 현재 시행 중인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규정을 크게 강화했다.

1년 이상, 7년 이하, 무기징역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처벌망을 구축하며 건설산업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건설산업에 대한 관련법이 시행예정이거나 논의 중이지만, 정작 건설현장의 잇따른 대형사고로 관련 법령의 모순점 조차 입밖으로 내뱉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건안법, 건산법, 산안법 등 건설 관련 법령이 상한형과 하한형을 가리지 않고, 징역형을 경쟁적으로 나열하고 있다”며 “그간 중대재해법의 경우 애매모호한 기준 등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지만, 이번 사고로 말 조차 꺼내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건설산업에 대한 제재조치 해제 대상은 크게 축소되고 있는 등 면죄부 기회조차 박탈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 건설업면허 관련 정지처분 및 입찰제한에 대한 특별감면을 시행하면서 건설업체에 부과된 행정처분 중 입찰에 제약이 되고 있는 부분에 한정해 선별적으로 해제하기로 했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사망사고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불법하도급과 부실시공 등 중대재해 관련 처분 등에 대해선 감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불법하도급과 산안법 위반, 담합, 환경 관련 법령 위반 등을 감면 범위에서 제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 관계자는 “중대재해, 불법하도급, 부실시공, 담합, 산안법 위반 등은 건설산업의 고질적인 병폐”라며 “이번 수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강력한 처벌 규정을 담은 관련 법령이 시행되거나, 논의중인 가운데 향후 건설산업의 경기가 회복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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