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2.01.20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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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 신속통합기획 7개소도 구역 지정 예정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서울시는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지난 19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종로구 신문로2-12구역 ▲동대문구 신설1구역 ▲용두1-6 구역 ▲강북구 강북5구역 ▲영등포구 양평13구역 ▲양평14구역 ▲동작구 흑석2구역 ▲관악구 봉천13구역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안을 승인했다. 지정 기간은 26일부터 내년 1월 25일까지 1년이다.

이들 8개 지역은 역세권 주변에 위치한 정비구역으로, 지난해 1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시는 공공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부동산 과열 가능성, 공공개발의 사업 취지, 입지와 시세상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년 더 연장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의 소유권지상권을 이전설정하는 등 거래계약을 체결하려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시는 지난해 하반기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결정된 주택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7개소도 이달 중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달 말 새로 지정될 곳은 ▲신당동 236-100 일대 ▲신정동 1152 일대 ▲구로 우신빌라 ▲송파 장미1·2·3차아파트 ▲송파 한양2차아파트 ▲고덕 현대아파트 ▲미아 4-1구역 단독주택이다.

최진석 도시계획국장은 “오랜 기간 답보상태였던 재개발재건축은 정상화하되, 투기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신속통합기획 사업지 등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적극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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