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겨울철 콘크리트 품질관리 미준수 시 강력 처벌
광주시, 겨울철 콘크리트 품질관리 미준수 시 강력 처벌
  • 한선희 기자
  • 승인 2022.01.1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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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한선희 기자= 광주시는 동절기 콘크리트 타설과 보양 등 시공품질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한중콘크리트 품질관리 관련 위반 사실 적발 시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르면, 한중콘크리트는 1일 평균기온이 4도 이하로 예상되거나 응결, 경화의 지연, 아침·저녁으로 동결피해가 예상될 때 적용돼야 하며, 세부기준을 준수해 예상되는 하중에 필요한 강도를 확보해야 한다.

동절기 콘크리트 공사는 소요 압축강도 발현 시까지 콘크리트 온도를 5도 이상 유지하고, 초기 양생 완료 후 이틀간 이상은 콘크리트 온도를 0도 이상으로 보존하고, 급열양생, 단열양생, 피복양생 복합 등의 보온양생 방법을 쓰도록 돼 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65조에는 공사시공의 적정성과 품질 확보를 위해 표준시방서를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33조에 따라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설계하고 이에 적합하게 시공하도록 되어 있다.

관련 규정 위반 시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부실벌점 등 처분, 주택법에 의거 설계도서와 시공기준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5개 자치구에 공문을 보내 공공이나 민간 건설현장에서 한중콘크리트 품질관리와 거푸집, 동바리 해체 기준 등을 어길 경우 엄중 처분토록 했다.

이상배 시 도시재생국장은 "기상 조건이 좋지 않을 때는 콘크리트 타설을 지양하고, 콘크리트 타설에 대한 관련 규정을 꼭 준수해야 한다"며 "이를 어길 경우 시공자, 감리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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