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조달사업 조기집행 시 수수료 감경
조달청, 조달사업 조기집행 시 수수료 감경
  • 한선희 기자
  • 승인 2022.01.1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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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한선희 기자= 조달청은 상반기 조기집행으로 경제활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조기 조달요청에 대한 조달수수료를 감경한다고 17일 밝혔다.

조달청은 '조기집행 확대를 위한 조달수수료 한시적 감경 특례고시'를 제정하고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수수료 감경은 6월 말까지 단가는 조달요청, 총액은 계약체결기준으로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3월까지는 기존 조달수수료의 10%, 6월까지는 5%를 감경한다.

조달청은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 방향에 맞춰 올해 조달계약 집행계획 54조4000억원 중 63%인 34억20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조달수수료 감경이 신속한 재정 집행을 유도하고, 중소 조달기업의 경영활력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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