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6개월 비규제지역 분양…용인 ‘힐스테이트 몬테로이‘
전매제한 6개월 비규제지역 분양…용인 ‘힐스테이트 몬테로이‘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1.13 10: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도권 규제지역 확대에 비규제지역 희소가치 증가…주요 단지 신고가 속출
▲힐스테이트 몬테로이 전체 투시도
▲'힐스테이트 몬테로이' 전체 투시도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경기도 비규제지역 부동산 시장이 뜨겁다. 수도권에서 얼마 남지 않은 비규제지역인 만큼 희소성이 높은 데다 서울 집값 대비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설 수 있어 매수 수요가 이동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1지역은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2지역은 1년 6개월, 3지역은 공공택지 1년, 민간택지 6개월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비규제지역은 반사이익을 누리며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비규제지역인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역 신도브래뉴 2차(‘10년 4월 입주)’ 전용면적 154㎡는 지난해 11월 6억6000만원에 신고가 거래됐다. 또 경기 광주시에서도 비규제지역인 초월읍 ‘초월 롯데캐슬(‘04년 7월 입주)’ 전용면적 84㎡는 지난해 12월 6억2000만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비규제지역의 경우 청약 요건이 까다롭지 않고, 대출 및 세금 관련 비교적 완화된 규제가 적용돼 규제지역 대비 수요자들의 진입 장벽이 낮아 풍선효과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경기도에 남아 있는 비규제지역이 얼마 남지 않아 희소 가치가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 강남권 이동이 편리하면서도 희소성 높은 비규제지역에 신규 단지가 공급된다. 현대건설은 1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왕산리 일원에 ‘힐스테이트 몬테로이’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총 3개 블록, 지하 4층~지상 최고 29층, 40개동, 전용면적 59~185㎡ ▲1블록 1043가구 ▲2블록 1318가구 ▲3블록 1370가구 총 3731가구로 조성된다.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은 비규제지역으로 청약통장 가입 후 12개월 이상, 면적별 예치금만 충족되면 세대주뿐 아니라 세대원도 1순위 자격이 되며,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재당첨 제한도 없으며,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는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추첨제 물량도 상대적으로 많다. 전용면적 85㎡ 이하 물량의 60%를 추첨제로 공급하며 전용면적 85㎡ 초과 물량은 100% 추첨제로 공급한다. 또한 3개 블록의 당첨자 발표일이 달라 중복 청약이 가능하다.

차량으로 10분대 거리에 경강선 경기광주역이 있으며, 고산IC, 태전 분기점(JC)을 이용해 광주 태전지구를 비롯한 판교·분당신도시로 진입이 수월하다. 서울~세종 고속도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등 도로 교통망도 개통될 예정으로 서울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견본주택은 1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일원에 개관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